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재난보험 도입해야"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제외한 지하철,교량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재난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창균 박사는 21일 코리안리빌딩에서 손해보험협회와 화재보험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난보험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적인 운용 방안'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박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국가시설은 정부 재정으로 보상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강제로 가입시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인.대물보상 책임을 지우되, 시설 소유주의 자기 손해는 일반보험 가입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난보험의 보상한도는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사망때 최고 1억원) 수준으로 하고 그 이상은 임의보험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국가 시설까지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는 재난보험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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