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사 정당가입ㆍ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25일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중등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당원이 돼 선거운동을 하려던 김씨는 “정당의 발기인 및 정당원의 자격을 대학교수 등에게 허용하고 초중고 교사에게는 허용치 않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200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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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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