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가계대출 부동산 담보비율(담보가액분의 대출가능액)을 최고 18%포인트 인하, 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50~60% 정도만 대출하기로 했다.국민은행은 23일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한편 시가추정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비율을 기존 시가 대비 72~88%에서 64~78%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담보비율도 기존 70~80%에서 63~72%로, 일반 주택은 63~78%에서 56~69%로 떨어뜨렸다. 또 일반 부동산(오피스텔 등)도 39~77%에서 35~64%로 하향 조정했다.
또 인하된 부동산 담보비율은 시세급등 지역에 대한 시가추정률이 반영된다. 강남ㆍ과천 등 가격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의 경우 최고 18%포인트 정도 담보비율이 인하된다.
특히 국민은행은 다음달 6일부터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시 주택가격 이외에 고객의 신용등급을 반영, 담보대출 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고객군을 A~F까지 6등급으로 분류, 신용등급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최고 110%를,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급은 인하된 부동산 담보비율 및 시가추정률을 반영한 금액(100%)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종전 주택가 대비 76%까지 인정받던 것이 담보비율 인하로 67%까지 낮아지며 시가추정률까지 감안할 경우 59%까지 떨어진다.
다만 고객 신용등급이 1등급일 경우 담보비율은 75%까지 확대되며 6등급 이하는 59%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한빛은행과 신한은행도 아파트 담보대출비율(시가 기준)을 각각 63~72%, 72%로 인하한 바 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