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ㆍ불량식품의 제조ㆍ판매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현행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그러나 식(食)파라치의 폐해 방지를 위해 무신고 자판기 영업이나 음식점의 과대광고, 인터넷을 통한 농민의 직접적인 농산물 판매시 과도광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포상금이 주어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우병과 탄저병ㆍ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이나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부황ㆍ부자ㆍ천오ㆍ초오ㆍ백부자ㆍ섬수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판매액의 2~5배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위해식품 등을 제조ㆍ판매한 영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식품을 회수해야 하며 그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제조업체와 제품 명칭이 공개되고 동일한 영업을 5년간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영업자가 식약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외부 전문가를 시민식품 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식품의 제조ㆍ판매로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경우 5년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