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담은 줄이고 과세기준 구체화
[세법시행령 개정안] 현금영수증 복권제등 국민 실생활 도움클듯
17일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법령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국회의 심사와 승인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국회 파행으로 세법심사가 늦어지는 만큼 손댈 수 있는 부분이라도 빨리 고쳐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당장 내년부터 경승용차인 GM대우의 '마티즈'를 구입하면 4만~6만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차량가격의 0.8%인 농특세가 폐지되면서 차값이 600만원이면 4만8,000원, 800만원이면 6만4,000원의 세금이 면제된다.
내년 도입될 현금영수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도 매달 일련번호를 추첨해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등이 가맹점 가입을 거부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태원ㆍ송탄 등에서 판매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장애인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식용 각막에 대한 부가세도 폐지했다.
과세기준을 명확히 해 모호한 세법으로 인한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편법탈세는 방지하는 조치들도 도입된다. 우선 시중부동자금 흡수를 위해 설립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은행ㆍ증권사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수익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할 때 평가이익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분기별로 평가이익에 과세하다 보니 가격등락에 따른 중복과세가 심각하다는 지적에서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원관리도 강화된다. 현행법상 기업이 세금회피를 위해 실질세금부담이 15% 이하인 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이익금을 유보하면 이익금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조세피난처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20% 이상 출자했을 때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외국법인에 20% 이상 출자했을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조세피난처 결정기준도 현행 당해연도 부담세율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에서 법인의 3년 평균 부담세율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경우로 조정한다. 다른 해에는 15%를 넘는 세부담을 하다가 특정연도에만 15% 이하의 세금을 부담한 이유로 과거 누적 유보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만화가ㆍ작곡자 등 개인사업자가에게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기준 역시 보다 명확해진다. 사업자가 사업설비까지 갖추고 인력을 고용해 작품을 제작,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내도록 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17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