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꾀병' 취급받던 통증질환 환자 승소

2~3억대 거액배상 잇단 승소… 법원 "현재 의학으론 해명 못해"

여태까지 보험업계에서 ‘꾀병’ 취급을 받아왔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고 있다. CRPS는 평소 멀쩡한 상태에서 갑자기 신체 일부나 전신에 극심한 근육통을 호소하는 일종의 희귀성 난치 질환이다. 이에 따라 유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의 유사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동환 판사는 13일 버스 안에서 급정차 사고를 당한 뒤 CRPS 진단을 받은 A모씨가 관련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 질환의 발생 원인을 현재 과학수준으로 명확히 해명할 수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증명을 요구하면 법적 구제가 어려워진다”며 “원고는 급정차 사고로 기존 부상 부위에 충격을 입은 뒤 1개월 이내에 이 증후군이 나타났으므로 다른 반대 증거가 없는 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인천지법 민사항소1부도 택시 사고로 입은 외상이 악화돼 CRPS 진단을 받은 C모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3,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CRPS에 대해 법원이 중증질환으로 인정,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첫 사례다. 지금까지 관련 정부 당국은 물론 국내 의료계나 보험업계 등에서 CRPS는 개념 자체가 생소해 아직까지 환자들이 제대로 법정 장애를 인정하지 못해왔다. 이에 대해 국내 RPS 환자 70여명이 가입한 CRPS 환우회(www.crps.co.kr) 이용우 회장은 “국내 보험회사들은 아직까지도 CRPS 환자들을 ‘꾀병’ 환자로 치부하고 있지만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영구장해 판정을 내리고 매달 2,000달러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그나마 국내 법원이 CRPS 환자들에 대해 잇따라 전향적 판결을 내리고 있어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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