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종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고항존자는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최고어른을 뜻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종중이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로 팔았다"며 일부 종중원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이 연고항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며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되고,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과정에서 피고 종중원들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종중총회가 여성인 B씨에 의해 소집되자, B씨는 연고항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 의한 재판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A종중은 2006년 일부종중원들이 종중소유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며 판매대금 51억여원을 종중에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1ㆍ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