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법 시행령 개정안 특징

세법 시행령 개정안 특징 中企 세제혜택등 경기활성화 지원 재정경제부가 22일 마련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특징중의 하나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기업투자가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실시, 감면폭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높였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 업종을 16개로 늘리는 한편 감면비율도 30%로 대폭 높였다.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과 침체에 빠진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대상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 등 7개업종외에 건설, 도ㆍ소매업 등 9개를 추가, 16개업종으로 늘렸다.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적으로 지원, 심한 침체에 빠진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보다 우대하기로 했다. 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 수도권 소기업은 20%, 지방중소기업은 3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도매ㆍ소매ㆍ의료ㆍ자동차정비 등 현금수입업종은 모두 10%씩 감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자상거래ㆍ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정보화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투자세액의 5%, 대기업은 3%를 공제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개정,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과 일치,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현재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동시해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판정됐지만 내년부터는 종업원수ㆍ자본금ㆍ매출액 중 한가지만 충족시키면 된다. 제조업은 종업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이하면 중소기업이 된다. 이에 따라 자본집약적 초대형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 각종 혜택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종업원 1,000명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이 1,000원 이상의 실질상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건설 경기활성화 지원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가장 큰 조치는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업에 대해 내년부터 산출세액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착공, 매매ㆍ분양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업들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무관여부 판정 유예기간을 토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취득후 5년으로 일괄 연장한다. 건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할 경우도 임대기간 중 타인이 착공할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과정에서 부동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단일화 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쓰인 차입금만을 규제하기로 했다. ◇투자 촉진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조업ㆍ건설업 등 22개 업종에서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감면하던 것을 10%로 인상시켰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3,8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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