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미 D농협조합장 횡령혐의 피소

"공사비·지원금 등 착복"

구미 D농협조합장 횡령혐의 피소 "공사비·지원금 등 착복"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co.kr 경북 구미시 D농협 조합장이 농협운영 과정에서 거액을 착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D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8일 오전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농협의 이모 조합장(52)이 그 동안 각종 공사비를 부풀려 횡령한데 이어, 업무추진비 등을 과다 지출해 지난 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조합장이 팔각정 건립 등과 관련해 계획대로 하지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완공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받아 착복하는 한편, 잦은 출장경비까지 허위와 이중 수령으로 농협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 선물 등의 구매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조합장은 이와 관련, “아무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유포시키고 있고 정상적인 업무집행에 따른 경비지출에 대해서도 거대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 조합원과 지역사회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어차피 피소된 처지에서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조합장은 지난 2002년 처음 당선된 후 2006년 재선돼 6년째 조합장으로 재직중이다. 입력시간 : 2007/03/11 15:52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