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 FTA 활용 제대로 못한다

체결·발효국가 늘었지만 협정내용 어렵고 홍보부족<br>특혜관세 적용 실적 저조 관세환급등 실익 못챙겨


SetSectionName(); 기업, FTA 활용 제대로 못한다 체결·발효국가 늘었지만 협정내용 어렵고 홍보부족특혜관세 적용 실적 저조 관세환급등 실익 못챙겨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 상대국의 불투명한 관세행정 등으로 정작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FTA 체결 못지 않게 범정부 차원에서 FTA 활용도를 높이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월 현재 칠레ㆍ아세안ㆍ싱가포르ㆍ인도 등 16개 국가와 FTA를 체결, 발효 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의 FTA 특혜관세(협정관세) 적용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액 대비 FTA 적용 수입액 비중은 3.7%에 불과하다. 이는 16개 FTA 발효국가와의 교역비중이 전체 교역량의 12%임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전체 FTA 체결국가와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 비중은 31.2%로 이 역시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비율인 7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아세안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액 중 FTA 활용률은 5.3%로 FTA 적용 가능 비율(40% 추정)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들의 FTA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FTA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다 협정내용(원산지 적용 기준, 관세철폐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시장규모도 큰 아세안의 경우 개방수준이 낮고 해당국 세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 등 FTA 특혜관세 적용에 우호적이지 않은 관세행정 절차로 우리 기업들에 매력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기업들의 FTA 회피는 현장에서 관세환급 등의 실익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건에 대한 'FTA 협정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캠페인 마감 결과 환급률이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까지 벌였음에도 기업들이 FTA 관세환급금을 거의 찾아가지 않은 셈이다. 전체 환급 대상 금액은 550억원이었지만 실제 환급액은 1,130건, 8억7,000만원에 그쳐 1.56%의 환급률을 기록했다.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한 나머지 환급금 541억3,000만원은 국고로 들어갔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FTA 체결을 위해 엄청난 물적ㆍ인적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막상 기업들이 FTA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적극적인 FTA 홍보는 물론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 FTA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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