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뉴스테이 투자 은행·보험사, 15% 넘는 지분도 취득 가능

국토부, 규제 완화 추진


앞으로 은행과 보험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투자할 때 지분 투자 제한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롭게 뉴스테이에 투자할 수 있는 건설사 등과 달리 FI의 경우 현재 15%를 초과하는 지분은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뉴스테이에 대한 은행과 보험사의 지분투자 제한을 완화 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FI의 뉴스테이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연기금의 경우 뉴스테이 투자에 지장이 없지만 은행과 보험사는 지분 제한이 있어서 금융위와 이를 완화시키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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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은행법 37조와 보험업법 109조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기 위한 금산분리 원칙에 의한 규정이다.

하지만 뉴스테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분 제한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위탁관리 리츠는 투자·자산운용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외부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국토부가 FI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뉴스테이가 중장기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자유로운 FI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FI는 수시로 소유권이 바뀌는 등 유동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뉴스테이 초반에는 주택을 짓는 건설사들이 주도하겠지만 시공사가 매각한 후에는 궁극적으로 FI가 중점이 돼야 임대주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뉴스테이용 부지 공모시 FI가 주택도시기금보다 선순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출자 확약이 아닌 출자 의향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AMC와 관련해 업계에서 가장 크게 요구해왔던 LH 부지 단독 입찰은 허용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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