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자 국세청에 통보서울시는 잠실·반포 등 저밀도아파트지구의 재건축과 관련, 시와 해당구청에 합동투기 단속반과 상황실을 설치, 매일 2회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22일 최근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해 고층아파트 재건축 허용방침 발표이후 이 지역에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예방대책」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부동산투기 예방대책」에 따르면 시는 해당 구별로 시 본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매일 2회 이상 현장답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격 조작 및 허위신고 등 투기조장행위 ▲전세가격 과다인상 및 조장행위 ▲미등기 전매 및 알선 등 위법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부당 중개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시와 해당구청에 「부동산 투기방지 상황실」을 설치,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주민신고 전화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투기혐의자 및 전세값과다 인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불법전매·알선 등 위법행위업소는 고발 및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오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