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대폭 축소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축소를 골자로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기준면적을 도시지역은 지금의 3분의2, 비도시지역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각각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120㎡(36.4평)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30㎡(39.4평)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440㎡(133.3평)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다만 도시지역중 녹지는 현행 200㎡에서 절반인 100㎡(30.3평)로 낮아지게 된다.
비도시지역중 임야는 현행 2천㎡(606평)에서 1천㎡(303평)로, 농지는 1천㎡에서500㎡(151.5평)로 각각 축소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다소 지연돼 시행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면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대폭 축소되면서 토지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