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미국 증시에 등장한 신종기업 인수합병(M&A) 기법에 대응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헤지펀드들이 파생상품거래 등을 통해 M&A에 성공할 경우 큰이익을 남기고 실패하더라도 손실 위험이 없는 신종 M&A기법인 `페리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헤지거래계약을 이용한 신종 M&A 기법이 실패해 일반투자자만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5% 보고서 공시내용을 보완하고 심사도 강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5% 보고서를 처음 제출할 때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계약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식대차계약이나 헤지계약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이에 따라 이번에 5% 보고서 서식을 개정해 앞으로 5% 보고서를처음 제출할 때 주식대차계약과 헤지계약 등을 주요계약내용에 상세히 기재하도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대적 M&A 시도로 인해 공익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5% 보고대상 주식과 관련한 헤지거래계약 유무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이밖에 "5% 보고서는 최초로 지분율이 5%를 넘으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