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기업 도산퇴직금 축소 반대”

◎소기업연 “우선변제 3년분으로 제한” 추진에 강력 반발소기업연합회가 인력난 심화를 이유로 소기업특별법의 퇴직금 축소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소기업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신한국당이 추진중인 소기업특별법과 관련,「소기업 도산시 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3년분으로 축소한다」는 조항이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해치고 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업 도산때 소기업근로자만 퇴직금을 축소하여 지급받는 것은 대기업에 비해 소기업 종사자를 차별대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며 오히려 소기업체에 대한 취업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실시된다면 결과적으로 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들고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가 늘어남으로써 사실상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액을 늘리기 위한 근시안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정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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