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눈때문에 라운드못하면 현금으로 배상"

제주 라온GC 첫 시행 눈길

제주 라온GC가 눈 때문에 라운드를 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배상해주는 ‘머니 백 개런티(Money-back Guarantee)’를 처음 시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골프장은 지난 30일부터 내린 눈으로 31일 예약했던 회원 20여명이 라운드를 할 수 없게 되자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보상, 총 600만원을 돌려줬다. 항공료와 숙박비, 교통비 등을 계산해 차별 지급했으나 1인 평균 30만원 정도 지급한 셈. 악천후로 라운드를 할 수 없을 경우 식사제공 등을 하는 골프장은 있었으나 항공료를 포함한 경비 일체를 되돌려 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라온GC의 오학렬 마케팅 이사는 “회원모집 때 손천수 회장이 약속한 것을 지켰을 뿐”이라며 “회원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골프장은 1일까지 눈이 내렸지만 금방 녹으면서 2일 오후부터 재개장해 정식 영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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