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일 수입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수입업체의 수입화물에 대해 세관 통관심사 및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ㆍ4분기를 기준으로 수입신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201개 수입업자를 관리대상으로 선정, 이들 수입자에 대한 검사율을 최고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호주산 쇠고기를 미국산으로, 뼈 없는 쇠고기를 뼈 있는 쇠고기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원산지와 품목을 잘못 신고해 사실과 다른 무역통계가 작성돼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불성실 신고 수입자를 5개 그룹으로 분류, 상대적으로 신고 정확도가 높은 그룹은 20%, 정확도가 낮으면 50%까지 검사를 확대하고 향후 관리대상 범위 및 검사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