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사격 도발과 관련해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예비군 징집' 문자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만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예비군 징집' 문자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해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 당시에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동원령 선포됐습니다. 가까운 부대로 집결' '국방 비상태세 발령,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소속 동사무소로 소집' 등의 허위문자가 국방부 교환 전화번호(02-748-1111)로 유포되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