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사업자 대상 결제업무 수행 「2종면허」 발급/니혼게이자이 보도【동경=연합】 전자화폐가 중요 결제수단으로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대장성은 오는 99년부터 전자화폐의 발행사업자를 대상으로 「제2종 은행면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일 보도했다. 전자화폐은행은 예금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폭넓게 취급하는 기존 은행과는 달리 전자화폐 발행을 통해 주로 결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장성은 전자화폐의 발행 및 결제 업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면허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제2종 은행면허의 취득 조건과 감독당국에의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 99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제2종 면허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서는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나 모회사 재무상태의 건전성 외에 컴퓨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력과 사무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는 국내에서 자유롭게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결제업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의 일정 한도의 예금을 접수하거나 점포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