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거래소 상장요건 규모별 완화.점심때 개장

증권거래소는 점심시간에도 개장된다.이와함께 전날 종가기준 15%인 증권거래소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논란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23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균형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합의가 이뤄진 사항은 관련 규정 등을 고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거래소 시장 운용체제 개선 ▲시장 진입.퇴출제도 개선▲상장법인에 대한 관리 개선 등의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코스닥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증권거래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과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소는 점심시간에도 개장함으로써 주가 흐름이 끊기고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폐장시간을기존의 오후 3시에서 그 이후로 늦추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날 종가기준 15%로 정해져 있는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면서 "그러나 제한폭 확대는 장점과 함께 단점도 적지 않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격제한폭을 두는 외국은 거의 없어 제한폭 확대.폐지는 이번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거래소 상장요건은 매출액 기준 200억원이상 등으로 정해져 있어 유망 중소업체들의 경우 상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따라서 대.중. 소 기업 등 규모별로 나눠 상장요건을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는 상장요건이 현재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상장요건은 매출액외에 ▲최근연도의 납입자본금 이익률(당기순이익/납입자본금) 25%이상,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납입자본금 이익률 합계 50%이상 ▲부채비율동종업종의 1.5배 미만 ▲자산가치 액면가의 3배이상, 수익가치 액면가의 2배이상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함께 "증권거래소가 대규모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해 각상장사들이 자사의 경영개선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현재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투자자들도 많이 몰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외국 거래소의 회원(증권사)들이 국내 거래소의 주식을 거래하고 국내 회원들도 외국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증권거래소와 함께 강구키로 했다. 또 급격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기업들에게 자사주매입을 유도하는 한편 공기업의 물량도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비슷한 규모와 재무구조, 경영성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에 비해 주가가 낮은 수준에서형성되는 등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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