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 이른바 '스마트폰 뱅킹'에 대한 보안이 인터넷 뱅킹 수준으로 강화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 뱅킹이 늘면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이 커짐에 따라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스마트폰 전자금융 서비스에 가입할 때 다단계로 가입자 확인절차를 거치고 로그인할 때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PC 인터넷 뱅킹으로 자금이체를 할 때 적용되는 거래인증방법과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가 스마트폰 금융거래에도 적용된다.
스마트폰 금융거래 정보는 모든 통신구간에서 암호화해 송수신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유출에 대비하고 비밀번호 등 중요 입력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입력정보 보호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바이러스 등 보안위협에 대비해 악성코드 예방대책을 적용하고 전자서명을 의무화해 고객이 거래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스마트폰과 관련한 새로운 취약점을 신속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제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