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철강수입규제 통상법 발동 검토

美, 철강수입규제 통상법 발동 검토 죌릭 USTR대표 강력 대처 시사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주요 교역국의 불공적 무역조치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죌릭 지명자는 30일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특히 철강수입 규제를 위해 미 통상법 201조를 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의 현대전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한-미 통상마찰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죌릭은 철강수입 규제와 관련해 "통상법 201조 발동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이것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조치가 발동되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미 철강수출에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현대전자의 구제조치에 대한 대책을 물은 유타주 오린 해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죌릭은 "한국 정부가 구조조정을 받아내지 않고 일부 금융지원을 해 준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WTO정부보조규정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미무역대표부가 또 ▦중국의 WTO 가입 ▦대유럽 바나나ㆍ호르몬소고기 분쟁 ▦대캐나다 목재협정 ▦대베트남 생선분쟁 등에도 확고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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