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中企 지원'법률자문단' 출범

홍석우(왼쪽부터) 중소기업청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2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법률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을 위해 소송을 대리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자문단이 출범한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12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중소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600여명의 기업법제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는 자문단은 법률자문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실무적 법률상담부터 정식 소송 대리까지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당 최대 200만원까지 변호사 자문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수익자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문료의 20%는 해당 기업이 선납해야 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문료는 담당 변호사와의 개별 약정으로 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난 1월 출범한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일명 9988법률지원단)'과 자문단을 연계해 효율적인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경제 살리기'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이 법률적 애로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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