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결과, 관련 과장광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홈쇼핑 보험판매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 광고 규정'을 개정하기 전인 지난해에는 월 평균 규정위반 건수가 1.75건이었다.
하지만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금지하고 방송 중 많은 시간을 필수 안내사항 설명에 할애토록 한 규정을 개정한 뒤 사정은 달라졌다.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올해 1월에는 위반건수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으나 이후 대폭 감소해 2∼6월 월평균 위반건수는 1.17건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적었다. 전체 심의건수 가운데 규정위반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7월 전체 140건 가운데 7건으로 5.0%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심의건수의 7.9%가 규정위반이었던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협회 관계자는 "홈쇼핑 보험판매의 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생명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조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