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업계가 보일러방청제 입찰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주택공사에 요구하고 나섰다.21일 관련업계는 주택공사 지사가 보일러방청제를 입찰함에 있어 여타기능은 무시하고 제품 1% 용액에 pH 11의 기준만 충족되면 입찰자격을 주고 있어 보일러부식 및 방청제 품질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보일러방청제의 경우 pH 11의 기준요건뿐 아니라 용존산소제거, 보호피막형성, 불순물분산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 주택공사 지사가 이런 요건은 고려치 않고 물품을 구매, 아파트관리소에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보일러방청제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난립을 양산, 불량유통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보일러부식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업계는 주택에 사용되는 정식 방청제의 가격이 ㎏당 2천원대임에도 불구, 주택공사 지사가 pH 11 기준만 갖춘 방청제를 ㎏당 5백∼7백원 정도에 입찰구매하고 있어 품질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