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문어발 연애' 20대에 징역 10월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고영석 판사는 23일 명문대 출신 방송사 직원을 사칭하며 여성들에게 접근,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임모(28)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모 방송사에 근무하는 세트디자인 부서 직원인 것처럼 사칭해 A모(26.여), B모(25.여)씨 등과 이른바 `양다리 연애'를 하며 A씨 등으로부터 2002년부터 신용카드로 4천600여만원, 현금으로 2천900만원 등 모두 7천500여만원을 받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씨가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제론 징역 20개월을 선고해야 하나 최근 뇌출혈로 반신불구 상태라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