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법안 내달 국회서 처리
금산분리·FTA·언론법 등은 불투명여야, 쟁점법안 일괄 타결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오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은행법 개정안 등 금산분리 완환 관련 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일부 법안의 다음달 임시국회 처리는 불투명하게 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문국현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쟁점법안 처리시한 및 방식 등에 대해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또 8일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여야 간 특별히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과 일부 쟁점법안의 경우 7일부터 해당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사에 착수한 뒤 이르면 8일 본회의를 열어 심사를 마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출총제 폐지 법안은 2월 중 협의처리하고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2월 상정 후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 FTA 비준안은 20일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미디어 관련 8개 법안은 '2+6 분리처리'하기로 합의,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8일까지 협의처리하며 나머지 6개 법안은 이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이른바 사이버모욕제 신설 관련 법안 등 10개 사회개혁법안은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장과 정무위ㆍ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회의장 점거농성을 끝내 국회는 파행 19일 만에 사실상 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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