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산기지 이전 독소조항 어떻게 바뀌었나>

한국과 미국이 10차례에 걸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기존의 독소조항들을 대폭 손질,새로운 법적체계를 마련했다. 양측이 1990년 체결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에서 한국에 일방적으로불리한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MOA와 MOU를 대체할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를 작성한 것이다. 다음은 FOTA 회의를 통해 개정된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다. ▲ 청구권= 종전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청구권에 대해 주한미군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면책토록 규정됐으나 이번 UA에는 이조항이 삭제됐다. 주한미군사령부의 고용인을 비롯한 기지이전에 따른 손해 당사자들이 어떠한 형태의 청구를 제기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보상책임을 떠맡도록 한 규정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 UA는 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기지이전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당사자들이 소송절차를 밟아 법원의 판결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시했다. ▲ 영업손실 보상= 한국 국방부는 임시 또는 영구 시설로 최종 이전하는 기간에발생하는 사기와 복지, 휴양활동 관련 수입 및 투자분 손실에 대해 금전보상을 제공토록 규정한 조항도 폐지됐다. 기존 규정으로 하면 용산기지에 운용중인 이들 관련시설이 기지이전으로 영업이중단되는 기간에 발생하는 수익 감소분을 한국측이 물어줘야 하는 것이다. 한국측은 다 지은 건물에 바로 이사가면 영업손실이 발생할 리가 없고 과거 일본도 기지를 옮기면서 영업이익 손실이라는 항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미국측을 설득,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 이사비용= 기지 이전 과정에서 주한미군 요원 및 가족, 고용인의 이사비용을한국 정부가 제공토록 한 기존의 규정은 명확한 액수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군측이 일방적으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UA는 미국측의 이사소요가 발생하면 한국측이 이사용역업체를 독자적으로 선정해 이사업무를 대행토록 규정해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했다. ▲ 건축기준= 오산.평택 일대에 들어설 새 미군기지 시설기준과 관련해 1990년합의각서에서 `미국표준'을 적용토록 된 조항도 한국측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 `미국방부 기준'으로 변경했다. 민간시설물 건축에 적용되는 미국표준 방식을 채택할 경우 터무니 없이 비싼 고급 건축자재를 희망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규정이 명확한국방부 기준으로 바꿨다는 것. 따라서 미국 국방부 건축기준은 9.11테러 이후 폭탄공격 등에 대비해 벽 두께등을 이전 규정보다 1.5배 이상 두껍도록 고쳤기 때문에 이 규정을 채택할 경우 `개악'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협상팀은 반박했다. ▲ 환경오염 복구문제= 기존 각서는 한국의 국내법을 존중해 환경문제를 관리토록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준한다고 돼 있었으나 구체적인 오염지역조사방법 및 치유절차 등이 없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측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미환경조사및치유절차'를 마련, 미측이반환하는 토지에 대해 105일간 기초자료 검토, 환경오염 조사, 조사결과 협의 등 3단계로 나눠 오염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원상복구를 요구토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최초로 반환받은 용산의 아리랑택시 부지의 경우 환경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 11군데서 관정을 뚫고 100여개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오염사실을 확인해 미측이 정화토록 했다. 협상팀 관계자는 아리랑부지의 환경오염 해결방식은 향후 유사한 상황에 적용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타비용= 시설과 용역 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비용요인이 발생하면 한국측이 부담토록 돼 있었던 MOU조항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됐다. 새로운 UA에는 감리.감독이나 행정비용 등 불가피할 경우에만 한국이 관련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미측에 의해 소요가 제기되더라도 한미 양측의 공동검증 과정을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기타비용으로 간주토록 명문화했다. ▲ 이전비용 부담주체= 기지이전을 먼저 요구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토록 한 1990년 합의를 UA에서도 그대로 인정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한국측은 1990년 상황과 달리 지금은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만큼 이전비용의 일정 부분을 미군이 떠안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미측은 국제적 관행을 이유로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1973년부터 4년간 도쿄 주위의 다치카와 공군기지 등 주요 미군기지를요코다현 주일미군 사령부로 통합하고, 독일이 1999년 프랑크푸르트 공항 慣牡?라인마인기지를 옮길 때도 이들 국가가 이전비용을 부담했다는 게 미국의 논리였다. (워싱턴=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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