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6일 불법체류자인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모하메드 압둘 칼렉씨가 (주)서안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안물산의 상고를 기각, 칼렉씨는 4백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소액사건 심판법상 상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송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