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체수의계약제도 2007년 폐지

중기고유업종 지정제도는 2006년 없애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대기업들의 진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제도가 오는 2006년부터 사라진다. 또 정부 등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단체수의계약제도도 2007년 완전히 폐지된다. 정부는 16일 장상 국무총리서리,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 국무위원과 월드컵조직위원장, 10개 개최도시 시장 및 가계대표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월드컵 종합대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글로벌스탠더드 정착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스탠더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난해 말 현재 149개인 단체수의계약 대상 품목을 내년부터 매년 20%씩 줄여 2007년 말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보해주려는 목적으로 지난 65년부터 시행돼왔으나 편중배정을 비롯한 불공정 사례를 양산하고 기술개발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대기업들의 진출이 막혀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도 내년부터 매년 3분의1씩 줄여 2005년 말까지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79년부터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지정, 중소기업을 보호해왔으나 경쟁제한적 제도를 폐지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89년 237개에 달하던 업종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현재는 45개 업종만 보호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경쟁제한적인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집단소송제 도입과 회계ㆍ공시제도 및 도산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규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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