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우리銀 불공정거래' 조사

워크아웃 발표전 벽산건설 지분 전량매각… 내부자 거래 혐의

'워크아웃 내부정보 활용했나.' 기업 구조조정 간사은행인 우리은행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 주식을 사전에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었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전 벽산건설 지분을 매각한 데 대해 내부정보 혐의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사전에 신용평가자료 등을 이용해 지분매각에 나섰는지 모든 정황을 살펴볼 것"이라며 "현재 우리은행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8일 보유 중이던 벽산건설 주식 147만5,689주(지분율 5.38%)를 전량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은행권은 25일 건설사 구조조정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우리은행이 워크아웃 결정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점에서 '내부정보 활용'이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매각 시점을 볼 때 오해를 살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부 규정에 따른 '의무매각'이라고 항변했다. 우리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벽산건설 주식 매각대금이 20억원에 조금 못 미친다"며 "장부가 대비 손실도 20억원가량인데 그 정도 수준의 손실을 줄이려고 미묘한 시점에 의도적으로 주식을 파는 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분매각은 내부규정을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오히려 팔지 않았다면 추후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워크아웃 대상을 발표하기 직전에 주채권은행이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은 사전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불러올 소지가 너무 크다"며 "우리은행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고 의혹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시장의 비난 여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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