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채소 농약 과다 검출
기준치보다 최고 594배… 암 유발 살충제 유통도
송대웅 기자 sdw@sed.co.kr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채소 가운데 농약이 허용 기준치보다 최고 594배나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암 유발성분이 포함된 살충제의 95% 이상이 회수되지 않고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형 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농산물 수거검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기준치 이상 농약이 적발된 사례는 143건이며 이 중 72건에서 허용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됐다.
특히 서울 창동 농협유통센터가 판매한 쌈추에서 살충제 '테부피림포스' 성분이 기준치의 594배, 중랑구 홈에버가 판매한 근대에서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이 기준치의 92배나 검출됐다.
전 의원은 "과다한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생산자만 처발하고 있어 유통업체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며 "유통업체가 품질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청이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올 1월 발암 가능성 때문에 ‘디클로로보스’ 함유 살충제에 대한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렸지만 수거ㆍ폐기된 제품은 전체 대상의 5%( 2,766만여 개 가운데 116만여 개)에 그쳤다.
장 의원은 “95%인 2,635만개의 살충제가 시중에 유통되거나 가정에서 사용 중인 셈”이라며 “인체 유해물질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10/21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