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의 관계자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과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우선시하겠다는 종전 입장과 달리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향후 노동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박화진 노동부 차별개선과장은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4년으로 연장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몇 년을 연장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더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 기간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관해서는 “현재 거론되는 기간 중 극단적인 안은 빼고 보면 된다”고 말해 3년 또는 4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과장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와 입법절차가 남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내년 7월이 되면 기간제 사용 기간이 만료되고 법 적용이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일정을 긴박하게 가져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사 간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되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으로 분석된다.
그는 “단순하게 기업에 부담이 되므로 기간을 연장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반사항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