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베트남 주식차익 과세 검토

베트남 정부 당국이 과열된 증시를 식히기 위해 주식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부 반 닌 베트남 재정부 장관은 의회연설을 통해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해 주식 투자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세금은 주로 단기 주식투자 소득에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기자금이 주식투자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증시는 올 들어서만 무려 51%나 급등하면서 과열방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외국인과 기관에 이어 베트남 현지인의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과세기준과 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세대상에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는 포함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주식거래 소득 과세안은 개인소득세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4~5월 의회에 상정될 방안이다. 현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은 지난 90년대 초에 만들어졌는데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임금 이외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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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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