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액임차 보증금 만큼의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보험료를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지도공문을 은행에 발송,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에 모기지신용보험(MCI:Mortgage Credit Insurance)의보험료를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지도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MCI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제외되는 소액임차 보증금(1천600만∼2천400만원) 만큼 대출을 더 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보증보험(보험료 대출액의 0.4%)으로 은행들은 MCI 보험료를 고객들에게 부담시키지 말라는 조치를 사실상 대출을 금지하도록 지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이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의 기준으로 아파트 시세 상한가가 아닌 평균가를 적용하도록 지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