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여행 중 외국 면세점에서 구입한불량제품에 대한 불만족 등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제간 이동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잇따르고 있는 개인과 기업들의 피해를 각국의 소비자보호기관과 국제기구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토대상 피해사례는 ▲내국인과 외국 소재 사업자간 직접 거래(전자상거래와해외여행시 직접구매 포함) ▲외국인과 한국 소재 사업자간 거래 ▲외국에서 발송한스팸메일 등으로 인한 불만과 피해 등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원이 다른 나라의 소비자보호단체와 협력을 강화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에 관한 법률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이달 한달간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접수, 세부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원이 현재는 국내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만 해결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나라 소비자보호 기관들과 신속한 협력채널을 마련,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도 국내에서 처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간 협력채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간 소비자 피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양해각서(MOU) 체결 등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는 또 국가의 국제 소비자문제 대책 강구 의무를 국제법에 명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관협의체(ICPEN) 등과협력증진을 통한 피해구제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으나 구제하기가 어려워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국가간 협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