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민참여재판 2007년 시범도입

사개추위案 차관회의 통과<BR>재정신청 모든사건 적용<BR>로스쿨 총정원 확정못해 형소법 개정안은 연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어 로스쿨 도입 및 시민참여재판 시행, 재정신청 전면 확대 등의 3개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사개추위는 이 3개 안을 16일 장관급 본회의에 상정, 정부안으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3개 안이 도입되면 50년간 지속돼왔던 국내 사법체계의 골간이 바뀌게 된다. 그러나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는 다음 차관급 실무위원회로 연기됐다. 또 로스쿨과 관련 가장 민감한 부분인 총입학정원이나 로스쿨 수 등은 사개추위가 결정하지 않기로 해 정부안 확정 및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개추위에 따르면 오는 2008년부터는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뽑는 현행 방식 대신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을 뽑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다. 사개추위는 로스쿨의 학년당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했다. 로스쿨 입학자는 비법학 전공자와 타 대학 출신자가 각각 3분의1 이상이 돼야 하며 평가위원회가 5년 단위로 로스쿨을 평가하게 된다. 사개추위는 그러나 총입학정원ㆍ인가대학 등 가장 민감한 사안은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대학측은 정원규모를 2000~30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07년 1단계로 도입되는 국민 사법참여제는 일반 국민이 재판에 배심 또는 참심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참여제도는 우선 2007~2011년 5년 동안 재판에 참여하되 유무죄 판단과 선고에는 관여하지 않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절충형으로 운영된다. 이후 헌법 개정 등을 거친 2012년부터는 시민재판단이 재판에 강제력을 지니는 형태로 최종 확정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추위는 또 검찰이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에 이 처분의 적절성을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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