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비리 꼼짝마' 상설 감시기구 추진

검찰·변협·학계·NGO로 구성…비리법조인 수사·징계 의뢰<br>사개위, 29일 전체회의서 확정…국민에 '징계 청원권'도 부여

'법조비리 꼼짝마' 상설 감시기구 추진 검찰·변협·학계·NGO로 구성…비리법조인 수사·징계 의뢰사개위, 29일 전체회의서 확정…국민에 '징계 청원권'도 부여 법조비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상설기구의 출범 등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들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 변협,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 법조비리 감시기구인 `법조윤리위원회'(가칭) 설치 등이 포함된 `법조윤리 제고'방안이 오는 29일 열리는 사개위 제25차 전체회의에 정식 회부될 예정이다. 법조윤리위원회 설치안이 사개위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상근 직원과 자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독자적인 상설 위원회가 판.검사와 변호사의 비리를 밀착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윤리위는 법원에서 판사의 보석허가나 영장기각 건수 등을, 검찰에서는 검사의구속취소 또는 불기소 건수 등을, 변협에서는 변호사의 사건수임 건수 등 각종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뿐만아니라 각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예정이어서 법조비리의 실질적 예방기구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리위는 자체 조사나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조비리 혐의를 포착할경우 해당 기관에 징계요청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 등을 통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어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비리 법조인에 대한 처리가 한층 엄정해질 전망이다. 법조윤리 제고 방안에는 또 국민에게 비리혐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직접 변협에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의신청권이 행사되면 변협내 징계위원회가 아닌 비법조인 주축의 별도 위원회가 구성돼 재심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변협내에는 상근직으로 `상시조사관'을 두어 국민의 변호사 징계청원 내용을접수하고 자체조사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조윤리제고 방안에는 법관 및 검사윤리규정도 유형화, 구체화해 실천적인 규범이 되도록 고치고,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 및 감찰기능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들어있다. 일부 변호사들이 탈세 등을 목적으로 검찰 등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을뿌리뽑기 위해 선임계 미제출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법도 개정한다는 방안이다. 사개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윤리제고 방안에 대한논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개위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개업 당시 근무 법원.검찰청의형사사건을 1∼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법조계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안들이 사개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위헌시비 등이 제기될 수 있는 수임제한 등 일부 규제안은 논의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류지복 기자 입력시간 : 2004/11/24 07:27 • '법조비리 척결' 처방 마련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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