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내일 공발심 긴급소집/「현대제철소」 전격처리 방침

◎“사업서 제출도 안했는데”/재계 “공권력 남용” 비판정부가 오는 15일 상오 공업발전심의회(공발심)를 전격 개최, 의제에 없는 현대그룹의 제철업 진출에 대한 불허 방침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현대그룹등 재계의 반발을 낳고 있다. 통산부는 오는 15일 공발심(위원장 김세원 서울대교수)을 개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현대그룹의 제철업 진출과 관련된 철강산업 수급전망에 대한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통산부는 공발심의 자문을 근거로 현대그룹의 제철업 진출이 바람직하지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정리, 발표할 것으로 보이나 현대그룹등 재계에서는 현대그룹이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의제에 없는 현대제철소건에 대한 정부입장을 정리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와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현대제철소건설의 구체적계획이나 일정, 현대측의 구조조정등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은채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통산부는 당초 현대그룹측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발심에 상정, 자문을 구한뒤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현대그룹의 제철소 부지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지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불허 방침을 확정키 위해 서둘러 공발심을 개최하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발심은 공업발전법 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현재 위원장을 포함,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심의회는 16차회의로 올들어 처음 열린다.<이세정> ◎“공발심 열리기전 사업서제출 안해”/현대 밝혀 한편 현대그룹은 이날 『공업발전심의회가 열리기 전에 제철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정부를 상대로 제철사업에 대해 공식 협의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입지문제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돼 있지않아 공발심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