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재추진 논란

준공업지 아파트비율 60% 이내로<br>市 "부작용 크다" 반발

시의회 준공업지내 공장부지 60%이하까지 아파트건축 허용 재차 추진해 논란, 시 산업기반 붕괴, 부동산값 불안정 들어 강력반발 서울시의회가 당초 준공업지 공장부지의 70% 이내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시가 강력 반발하자 60% 이내로 소폭 줄이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18일 “준공업지 내 공장부지 면적의 4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60% 이하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시와 오는 30일에 최종 조율한 뒤 7월9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는 5월 초 준공업지 내 공장부지 면적의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70% 이하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있으나 시가 ‘산업기반 붕괴와 부동산값 불안정, 공장부지 소유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을 들어 강력 반발하자 상정을 보류했었다. 하지만 시 의회는 이번에 다시 당초 안에서 아파트 건립비율을 10%포인트 낮춰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의회 방안대로 파격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만약 시의회 검토방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며 그전에 양측 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업지는 공장이 들어선 공업지역에 상업ㆍ업무ㆍ주거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서울에는 영등포와 구로구ㆍ강서구 등 8개구에 시 면적의 4.6%인 27.73㎢가 지정돼 있다. 현재는 준공업지 내 공장 면적이 30%이상이면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 단 공장 면적이 10~30%인 곳 중 공장용지가 절반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며 공장면적이 준공업지 내 10% 이내면 해당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용적률 250% 이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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