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사분규 울산축협 중노위 "노조원 징계 부당"

울산축산업협동조합 노사가 단체협상 해지 등으로 1개월간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중노위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노사간 첨예한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울산고용노동지청과 울산축협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30일 울산축협 사측이 노조간부 2명 해고, 나머지 5명 대의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노조간부 2명에 대한 사측의 해고는 해고 징계 사유가 되지 않고 나머지 노조원은 징계의 사유가 되지만 너무 과해서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 같은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불복, 재심을 요구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다면 15일 이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측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울산축협 사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고 있으나 법적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축협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지방노동위 판정에 따라 해고자 복직과 사측의 일방적으로 해지된 단체협상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2008년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2009년 2월 일방적으로 단체협상을 해지하고 노조 핵심간부 2명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지난달 14일 지부장과 조합원 15명을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울산지법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수를 뒀다. 또 대체근로자를 투입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울산축협 노사는 지난달 28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중재로 첫 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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