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70명에게 과태료 7억8,900만여원이 부과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6년 11~12월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해 8월부터 단속을 벌인 결과 39건, 70명의 허위신고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위신고자 70명에게는 7억8,953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중개업자 3인은 과태료 외에 3~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허위신고 대부분은 양도세 등 거래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한 경우가 28건, 높게 신고한 건수가 3건,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5건 등이었다.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63㎡)를 2억2,800만원에 매매하고 1억7,4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각각 1,09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광주 북구의 주택(대지 200㎡)을 3억8,000만원에 거래하고 5억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각각 2,2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별도로 증여한 뒤 이를 거래로 신고한 22건도 적발됐다. 허위신고 건수 및 증여혐의 건수는 국세청에 통보돼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지난해 한해 동안 실거래가 단속에서 허위신고 159건(310명), 증여 72건, 불법행위 2건 등 총 233건이 적발됐다.
허위신고자 310명에게는 총 26억1,48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증여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돼 사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으며 중개수수료 외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등은 형사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