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구 을지로2가 161-1번지 2,797㎡ 일대에 최고 높이 120m의 금융업무시설(조감도)을 신축하는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추후 건축위원회에서 최상층 전망대의 공공성 확보 방안.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치, 옛길 흔적 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9,632㎡ 일대에 최고 32층 규모의 아파트 322가구를 건립하는 ‘제기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지역은 용적률 450%, 건폐율 46%를 적용받으며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은 약 30% 수준인 96가구다.
양천구 신월동 32-1번지 군관사 부지와 동작구 흑석동 1-3번지 원불교 부지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신월동 군 관사 부지는 화곡로변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흑석동 원불교 부지는 건물 디자인을 자문받는 조건으로 주거 지역으로 바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