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터미널 처분 계약 완료 시점을 3월 말까지 보류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가처분 신청의 취지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19일 “당초 인천과 롯데간 계약완료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으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무력화되는 것에 맞서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인천시가 지난 14일 재판부에 3월말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가처분 신청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그러나 인천시와 롯데의 터미널 매각 계약이 불법이라며 제기한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유지했다. 신세계는 지난달 31일 인천시와 롯데간 매매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14일 1차 심문에 이어 오는 28일 오후 3시 2차 심문을 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 철회를 두고 신세계가 한발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인천 법원이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28일 재판에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안다”면서 “소를 취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더이상 법적으로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