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최동식 부장판사)는 4일 “햄버거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해를 봤다”며 성모(48ㆍ여)씨가 패스트푸드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햄버거를 사온 즉시 먹었으며 햄버거를 사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취급 부주의 등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만한 세균이 침투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회사는 음식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사회통념상 구비해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가 겪은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성씨는 재작년 4월 B사 동숭동 지점에서 구입한 햄버거를 먹은 지 20분만에 온몸에 반점이 돋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