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重·(주)대우 분할 '물꼬'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난항을 거듭했던 대우중공업과 ㈜대우의 회사분할에 물꼬가 트였다.
9일 국회 법사위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기업이 분할·합병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공전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지 않아 회사분할에 진통을 겪었던 대우중공업과 (주)대우의 각각 3개사 분할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게 됐다.
대우중공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간이 촉박해 당초 분할등기예정일인 오는 15일을 지키기는 힘들겠지만 특례법이 통과된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해 이달 말까지는 분할등기 절차를 마치고 회사분할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분할등기를 마치면 채권단의 분할회사에 대한 출자전환 등이 이뤄지게 된다. 조세감면특례법 통과로 대우중공업의 경우 분할시 내야 하는 막대한 세금(2,360억원) 부담이 없어지게 됐다.
대우중공업은 지난 5월1일자로 조선·기계·잔존부문 등 3개사로 나눠질 예정이었으나 관련법률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4차례나 분할기일을 연기했다.
무역·건설·잔존부문 등 3개사로 분할예정인 ㈜대우 역시 똑같은 이유로 분할기일이 8월31일에서 10월31일로 두달간 늦춰졌다.
임석훈기자
입력시간 2000/10/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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