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권단의 신규 여신 중단 등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제기한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문제를 둘러싼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 분쟁에서 법원이 일단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단의 여신이 일단 재개될 것으로 보여 현대그룹의 자금 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현대그룹계열 채권은행협의회는 추석 연휴 이후 협의회를 개최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신규 여신 중단 등 채권단이 내린 제재를 정지시켜 달라며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채권단이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만기가 가까워진 여신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제재조치 결의’는 효력이 정지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그룹 채권단의 금융제재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실행할 수 없다. 또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환 업무 중지 등 추가 제재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여신을 회수하는 조치는 취할 수 없게 된 만큼 향후 가처분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채권단 개별은행별로 현대그룹에 대한 여신회수 문제를 판단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으면서 현대그룹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은행은 “채권은행협의회를 조만간 열어 현대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 회수 조치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불복 절차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재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형기기자 k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