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재정부, 설 이전 확정키로

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설 이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7일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법적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공공기관) 지정계획을 세웠다”면서 “가급적 설 이전에 공공기관운영위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는 재정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이후 한달 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되 지정될 해당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수장과 협의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 거래소를 산하에 두게 될 금융위원회는 재정부에 이미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부여 받은 독점적 사업권을 통해 총수입액의 2분의1 이상을 얻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고 방만경영 등을 감시ㆍ감독하려면 공공기관 편입이 필요하며 거래소 상장에 공공기관 지정이 문제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권고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래소 임직원들은 전세계적으로 증권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고 방만경영이 문제라면 공공기관 지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견제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거래소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노조는 의원입법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 무력화를 추진하고 파업도 최후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2005년 1월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ㆍ코스닥증권시장ㆍ코스닥위원회 간 통합으로 출범했으며 오는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한국거래소로 이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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