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백화점, 카드 약관 개정

현대백화점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카드약관을 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카드 도난ㆍ분실시 보상기간이 기존 도난신고 접수 25일전에서 60일전으로 늘어나며, 보상금액도 100만원 한도에서 회원의 과실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액 보상으로 확대된다. 신고방법도 지금까지 서면신고만 가능하던 것을 전화신고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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