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아파트와 달리 외벽을 발코니(베란다) 밖에 두는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도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축 주택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취득한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소유주의 상당수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0일 A씨가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고지 처분에 불복,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고급 주택(전용면적 165㎡)보다 작은 규모의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준 과세특례 기간인 2003년 3월 67평형(162.6㎡)의 타워팰리스를 산 뒤 7개월 만에 매도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발코니(27.85㎡)까지 전용면적에 포함, 3억원대의 양도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했다.
국세청의 이번 결정은 2월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같아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 소유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커튼월 공법의 아파트 발코니는 건물 외벽 밖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아파트와 달리 주거전용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세법으로는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 말까지 기간 동안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고급 주택 판정기준(전용면적 165㎡, 양도가액 6억원 이상)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